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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5년만 참자 싶었던 체납건 세금소멸시효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0-11-24 23:58:31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확한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계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금소멸시효로 체납 세금과 관련해서 5년만 견디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줄 알고 계시는 점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과연 저 말이 사실일까?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전재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부터 감을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실제 알고 계시는 정보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해당 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을 시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만약 세금소멸시효기간에 있어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납부의 의미는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체납된 세금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보험, 자동차, 통장 압류가 가능하며 만약 압류 통보가 결정되는 경우 그 즉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기에 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세월이 흐르는 것 외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시다 폐업하는 시점에 확인되는 체납 세금은 아무래도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당장에 해결하기엔 다소 부담되는 비용으로 폐업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 후로 미루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처리하고자 하실 때면 역시나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그냥 방치하시거나 또는 소멸시효제도를 확인하시곤 5년을 버티려 하십니다.

의뢰자분 또한 5년만 참자는 생각으로 지내시다 중간에 자동차가 압류되었고 처음엔 관련 내용에 대해 모르고 계셨다가 뒤늦게 확인한 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나머지 급히 해결책을 찾으시다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해결책을 찾아 약 4개월여만에 세금소멸시효를 완성하게 되었답니다.

막상 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체납 세금을 이상히 여겨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데 99% 확인을 해보면 결국 중간에 압류로 인해 막혀 기다린 만큼의 허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용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 신상을 숨겨야 하는 처지가 되고 급여통장조차도 만들지 못해 가족 등의 이름을 대신 빌려야 하는 상황으로 지내시다 보면 결국 돈 때문에 자존감은 떨어지고 가족들과의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자칫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정보로 참고 견디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고 또 만약 압류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더더욱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상황에 따라 압류 통보를 받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라며 세금소멸시효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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