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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압류]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었지만 통장 압류로 인해 세금 체납의 희망이 사라지고...
세무법인택스원
2020-12-08 21:13:15

개인사업을 수년간 이어오시다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가족의 일로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던 의뢰자분, 사실 한동안 적자를 면치 못해 정리하려던 찰나에 생긴 문제다 보니 더 이상 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여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고 잠시 해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인천 세무서에 4000만원이 넘는 세금 체납 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급한 나머지 곧바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한동안 체납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납 독촉으로 해결을 위해 알아보던 중 소멸시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큰 금액인 만큼 큰 기대를 가졌지만 이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압류 사실까지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곧바로 알아보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힘들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자신을 숨긴 채 지내야 했던 사연이 있었고 뒤늦게 세금 체납 건과 통장 압류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해결하고자 문석중 세무사님을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자분께선 보유 중인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보험, 통장 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걸 자세히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특히 체납자분의 명의로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 압류 원래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다면 압류가 되지 않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로 체납자의 통장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압류는 가능하며 단지 150만원 전후의 잔액일 경우 최저생계비 보장의 이유로 추심을 못한다는 것이며 만약 통장으로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올 경우엔 또다시 얼마든지 압류는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진 5년이 기준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의뢰자분처럼 각종 재산이 압류가 될 경우 다시 리셋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격으로 체납건은 영원히 따라다닐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체납과 통장 압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개인이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를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먼저 소멸시효 및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며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 계약 체결을 통해 의뢰자분의 체납건을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선 알고 있지만 사업을 정리하는 입장에선 분명 금전적, 마음의 여유가 없기에 2순위로 밀리고 회복이 어렵다며 스스로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다 오히려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누구나 좋은 날이 있으면 힘든 고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이 짧다고 여기실 수 있지만 사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엔 충분하다 생각하며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세금 체납 소액이든 고액이든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가능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지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또한 중간에 갑작스럽게 의뢰자분처럼 통장 압류 및 각종 재산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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