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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채무, 체납 소멸시효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0-12-28 13:04:19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폐업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이상하진 않지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나마 폐업 외 더 이상의 문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및 많은 대표님들이 회사를 운영하실 땐 금융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의도하던 그렇지 않든 간에 갑자기 알게 된 각종 세금 체납 건들까지...

그렇다 보니 사업체를 정리함과 동시에 부채가 생기고 더불어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한 일로 부담되는 체납액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길고 긴 시간 발목을 죄는 사슬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의자 및 의뢰자분들과 상담 시간을 갖다보면 채무 및 채납 소멸시효에 대해 알고 계시긴 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은 의외로 그리 많지 않아 가능한 문제도 결국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채무, 체납 소멸시효와 관련돼서 안내드려보자면 일단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실제 행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정 기간이 흐르게 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 채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해당되고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진행하되 단축 또는 경감은 허용하지만 배제 및 연장 등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의 경우 체납액이 5억 이하인 경우 5년이고 5억 이상인 경우 10년의 기간이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세금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결국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압류나 독촉, 교부청구, 납세고지 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완성되기 쉽지 않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자기 해석을 하는 경우나 전혀 모르고 있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납 소멸시효도 분명 시기가 있고 진행 절차가 있는데 이유 막론하고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채무, 체납건을 포기한 채 지내고 계시다 좋은 기회마저도 놓친 채 평생 체납이 따라다닌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큰 지장을 주는 문제인 만큼 혹여라도 지금 처한 상황이 위와 비슷한 경우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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