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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부담되는 양도소득세 체납이라도 세금면책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1-03-23 18:39:01

쉬는 날도 거의 없이 평생 동안 일만 해오신 의뢰자분 개인적인 목표는 어렸을 적 힘들게 살아온 기억 때문에 내 소유의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아끼고 아껴 수년 동안 목표만큼은 아니었지만 꽤나 목돈을 마련하게 되었고 오래전의 꿈을 이루고자 괜찮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토지를 경매로 양도하였는데 경매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양세무서에 4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 체납이 된 상태가 되버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당연히 갚아야 할 양도소득세 체납액! 하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생활 형편마저도 어려워진 상태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기엔 어려움이 따랐고 결국 방치한 채 신용불량은 물론 수년간 제대로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 의뢰자분을 안타깝게 여겨 가족 중 한 분이 소멸시효 완성 가능 여부와 관련 제대로 된 상담이라도 받아보기를 권해주었고 그 인연으로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자분의 상황에 대해선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니 해당 문제와 관련 제척기간은 7년인 만큼 소멸시효의 조건은 이미 갖춘 상황으로 사유를 파악하고 압류의 효력 없음을 주장 납세증명과 함께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무신고 시 제척기간 7년, 다운 계약서 등 사기성 신고는 10년)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두 번 다시는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에 의기소침해 있던 상태였지만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나니 당장에라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신다 했던 만큼 지난 과거는 툴툴 털어 버리시고 이제부터 앞만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면 희망을 갖겠지만 도저히 어려운 경우엔 희망의 불씨마저도 꺼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방법을 도모한다면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적어도 세금 체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홀로 무거운 짐을 지려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세금면책이라는 쉽고 빠른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일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자분의 무게를 덜어드리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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