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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체납세금으로 인해 타고 나니던 자동차까지 압류를 당했다면 ?
세무법인택스원
2020-04-04 11:56:38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급기야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된 경우

 

매월 날라오는 통지서와 계속해서

연체되는 이자를 보고 있으면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이런 문제로 누려야 할 제 몫에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 체납세금이 장기간 연체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사례를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상황이라면

 

보험금 압류, 은행 통장 압류, 주식압류, 토지 압류 등

여러 형태로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제동이 걸리는데

 

일단 압류가 된 상황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최악의 상황은 재산 강제처분까지

가게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유가 있을 때 세금을 납입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치하다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 택스원의 전문 세무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다음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도 회사를 운영하시다

2011년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은 물론 국세체납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압류되어

2013년 폐차까지 되었지만 논산세무서에는 아직까지

체납세금이 남아 있었고 결정적인 순간.....

 

문제가 불거지며 또 다른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던 차 체납세금을 해결해보고자 가족분의

도움으로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고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후 논산세무서에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에

의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직권 시정을 요청하게 되었고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를 완성하게 되었답니다.

 

작은 소액에서 억대 체납세금까지 피해만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또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는 만큼

궁금하신 점 또는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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