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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가능합니다~ 어떻게?
세무법인택스원
2020-11-25 00:13:54

알다가도 모를 세금 문제 ~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세금과 관련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찌근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의 종류는 물론 납부하는 시점까지 각기 다른 만큼 일찌감치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어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복잡하더라도 직접 처리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만 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

간단히 안내드리자면 세금 납부 관련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 보내는 이가 세무서라면 국세고 시청, 구군청에서 고지서가 온 것이라면 지방세로 구분하시면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이 바로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의뢰자분 같은 경우 운영하던 회사를 경영악화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되었으나 그 시점에 지방 소득세 체납에 대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세납이였고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당장의 생활여건상 부득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가족 중 한 명이 크게 아파서 병원비로도 상당한 지출이 되면서 마음과는 다르게 방치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잘 나갔을 때라면 2천만원의 세금도 큰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 탓에 체납은 지속되었고 이 때문에 개인적인 일상생활에도 사실상 상당한 지장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사업은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도 세금은 물론 몇 가지 문제만이라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텐데,,, 많은 생각들을 하며 지낸 세월들...

사실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있었기에 지식이 전무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들어 소멸시효 관련해서 알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납부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문석중 세무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5천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5년으로 사실상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딱히 다른 재산이 없어 압류와 관련해서는 없는 상태기에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납세증명과 함께 지방세 체납은 모두 소멸되었답니다.

지방세 체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금 체납의 경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소멸시효 제도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지만 오히려 모르시는 경우 또는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뢰자분을 대신하여 내일처럼 충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우 책임을 다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체납으로 부담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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