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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 국세 약 30억원체납
아세아 세무회계
2019-10-17 11:02:20

2007년부터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주로해오며 법인의 대표직으로 사업을하였으나 경기부진과 직원들의 잦은 금융사고로 인하여 법인세를 비롯하여 종합소득세 약 30억원의 국세체납이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국세체납으로 계속 독촉장 고지서가 날라오고있는 실정.

 
 

- 체납사실 증명서 -

- 체납 내역 -

 

2018년 12월 아세아세무법인 판교지사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성동세무서, 역삼세무서. 삼성세무서, 남인천세무서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권고를 요청하여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액체납이라서 행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기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체납사실 증명서 -

 

 

 

 

역삼세무서의 법인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권고를 요청하여 원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등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체납세금을 삭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것을 삭제요청하여 체납세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체납세금이 남아있지만 시간을 두고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면책을 시켜드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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