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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압류된 채권이 절대적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김인O님
2019-09-29 16:02:23
  • 면책 세목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면책 세액 : 약 9억 5천만 원
  • 압류 채권 : 보험금
사건개요
서울 구로구 오류1동에 거주하는 김인O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2003년에 폐업함. 체납액은 약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 처분청인 평O세무서는
2006년 결손처분(정리보류)함과 동시에 김인O씨의 매출채권 및 보험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진행함. 이로인해 2014.10.13. 현재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임.
사건개요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고충청구 하여 2015. 1. 15. 면책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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