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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2010년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서 세금이 체납된 사례
세무법인택스원
2020-03-14 08:35:2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원입니다.

체납세금이 되면 우선적으로 행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체납세금의 경우 면책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면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항들이

꼭 필요한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서는 

2010년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서

세금이 체납된 사례로써, 하나은행 예금계좌 압류 그리고

현재까지 국세체납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각종 행정적 제제를 받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세무법인 택스원에 문의를 주시게 되면서 1개월 내에

면책이 결정되어 행정적 제제가 풀리며 국세체납이

면책되었던 사례였습니다.

 

- 체납사실 증명서 -

 

체납세금 같은 경우 세금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멸시효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세금 면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국세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납세 증명서 -

 

또한 소멸시효 같은 경우 중단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효력을 확인한 뒤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한 뒤 소멸시효 갱신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체납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저희 세무법인 택스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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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택스원 상담실장 : 정 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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