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목 :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체납 세액 : 약 40억 5천만원
압류 채권 : 유가증권,라이나생명보험
이O희님께서는 고액 국세장기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되어 고충이 심하다고합니다.
사건의개요를보면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건설업체 시행사의 대표직으로 사업을하였으나 경기부진과 미분양등의 이류로 법인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등 약 40억원의 국세체납이 있으며 2018년현재까지 국세 체납으로 계속 독촉장 및 고지서가 날라오고있는 실정.
아직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지않아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면
체납된 세금의 면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체납사실증명원 -
세무대리 계약이 체결되어 하루빨리 고액체납자명단에서 자유로워지길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