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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압류] 체납세금 2천만원이 나에게는 너무도 큰 짐이었습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0-03-25 08:24:5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원입니다.

 

체납세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정적 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행정적 제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 거래에 대한 문제는 물론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체납세금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서는 2009년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세금이 체납된 상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회사 경영악화에 경우 파업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분은 면책이 어렵기 때문에

국세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체납이 진행되면 사용하던 예금계좌 역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융권 거래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통해

면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기간과 체납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법인 택스원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체납사실 증명서 -

- 납세 증명서 -

 

저희 세무법인 택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써,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에 대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 대표 세무회계사 무료 상담
 

세무법인 텍스원 상담실장 : 정 규 태   
24시간 상담서비스 (문자상담가능)
010-4499-3049 / 031-801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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