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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체납자] 지인에게 믿고 맏긴 회사가 결국은... 법인세체납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아세아 세무회계
2019-10-30 11:09:18

2005년 지인에게 믿고 맏긴회사가 폐업을하게 되어 체납이 발생하게 됐으며, 법인세가 체납되어 법인을 정리하였으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합니다.

 

 

법인이 소유하고있던 콘도회원권등을 압류하여 현재 부천 세무서와 시흥세무서에 약 5억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 체납사실증명원 -

 

 

2019년 07월 아세아세무법인 판교지사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세무서와 시흥세무서에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직권시정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소멸시효를 완성하였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도 삭제요청하여 소멸시효완성하였습니다.

 

- 납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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