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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체납세금) = 반포, 안동세무서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하기 ! - (세금면책)
세무법인택스원
2020-02-28 15:33:0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택스원입니다.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이 남아있게 되면서 각종 신용 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체납세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님의 사례와 함께 소멸시효 사항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무법인 택스원의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서는 2011년 안동에서 사업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세금이 체납되셨던 사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 체납사실증명서 -

세금 체납으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압류를 당하고 현재까지 국세체납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각종 금융활동은 물론 신용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셨던 상황이였습니다.

 
 

- 납세 증명서 -

경제활동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세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세금 면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일 경우 5년,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을 보고 있으며 소멸시효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체납세금 소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경영난 또는 사업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세무법인택스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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