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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압류] 법인의 체납과 관련한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유병O님
2019-09-29 15:56:12
  • 면책 세목 : 법인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면책 세액 : 약 1천 5백만 원
  • 압류 채권 : 은행 계좌
사건개요
백화점에 건강식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서O의 대표이사였던 유병O씨는 법인의
폐업으로 인한 서O의 법인세 체납액 1천 5백만 원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유병O씨 명의의 통장이 압류 처분함.
사건개요
2015. 4. 6. 면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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