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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체납자] 체납된 국세의 세금면책을 시켜드렸습니다.
세무법인택스원
2020-01-08 09:48:00

운영하던 회사를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폐업을하게 되어 체납이 발생하게 됐으며, 법인세가 체납되어 법인을 정리하였으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다고합니다.

 

 

법인이 거래하고있던 거래처매출채권 압류와 농협, 우리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현재 삼성세무서에 약 1억3천만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 체납사실증명원 -

 

2019년 11월 문석중 세무사님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세무서에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직권시정을 요청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의 소멸시효를 완성하였고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도 삭제요청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세금면책" 되셨습니다.

 

- 납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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