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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친구가 사업을 한다기에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돈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아세아 세무회계
2019-12-12 13:37:49

정O창님은 개인사업자로 일만 해면 돈을 준다는 친구의 말만 믿으면서...

세금도 못 내고 기다리다 보니 체납세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약2천만원 정도 체납 중인데...

​국세가 체납되면 월급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4대보험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국세체납으로 통장도 압류되어 급여는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받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국세체납 시 담보대출 받은 제 명의 차량도 압류 가능하다고 하는데... ​

​일을 다니려면 차가 꼭 필요해서 너무나 곤란하다고합니다.

 

 - 체납사실증명서 -

 

2019년 10월 아세아 세무법인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중부세무서에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직권시정을 요청하여 

통장의 ​압류해제를 요청하고 부가가치세의 소멸시효를 완성하였습니다.

- 납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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