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책

세금면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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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중 세무사가 말하는 세금면책 이란

세금은 국가의 경제 살림을 지탱하는 기본 재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면책'에 관한 관렵법규가 없습니다.
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만약 세금을 면책시켜 준다면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의 입장에선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하기에,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MF와 신용불량자 100만 시대를 맞으면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세금면책' 은 말 그대로 서민(법인은 제외)들의 기초생활안정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실행되는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1차적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면책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 바랍니다.)

  • 세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정리보류)를 하게 되는데, 그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 세무서에 압류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매출채권 등으로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예외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공매처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