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책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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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책'은 세무서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지역에 상관이 없나요?
'세금면책'은 처분청인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서류의 제출(직권시정요청서 또는 고충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지 않더라도 유선,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속히 업무처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면책'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면책'은 세법 및 세무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혼자 해결하기 힘든 사항이기에, 고도로 숙련된 세법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석중 세무사는 그간 다수의 면책실적과 저희만의 특화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된 상태인데 면책이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해 계속사업자는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폐업한 사람으로, 정리보류(결손처분) 되어 5년이 경과된 경우만을 한정합니다
세금을 못 내 통장이 압류 되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통장 잔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해 세무서나 시·군·구청을 찾아 가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즉시 해제 해 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군·구청의 압류분에 대해서는 ‘왜’ 압류해서는 안 될 통장을 압류했냐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체납자의 계좌가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지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전에 '세금면책'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개인회생 시 “세금”은 우선변제채권이므로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더라도 탕감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전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에 있어 세금”이란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 변제하는 분납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금면책'을 먼저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변제하여야 할 세금이 전액 소멸되므로, 세금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면책'을 먼저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세금면책'은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인가요?
현행법상 '세금면책'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이 아닌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직권시정 또는 고충민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비록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는 못 했지만 애로사항임은 분명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자'의 경우는 '세금면책'을 받는데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파산한 자'인 만큼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파산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제약이 따르므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압류당한 재산이 없고, 결손처분일(정리보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지만 세금면책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던데요?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금면책'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체납자(또는 대리인)가 세무서를 상대로 체납액의 소멸, 즉 '세금면책'을 요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때 체납액의 소멸을 요구하는 문서는 필요 없고 구술(말)에 의해 처리됩니다.
'세금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데, 결손처분일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결손처분은 세무서 내에서 행해지는 자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체납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공식적인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증명서 발급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액과 결손처분여부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일자를 알고자 한다면 직접 세무서를 내방하여 아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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