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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체납자] 국세체납 포기하지 않고 결국 소멸시효 완성,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법인택스원
2021-01-25 22:03:38

순간의 선택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운영하는 교육사업이 5년 차 미만임에도 기대 이상의 매출이 나오니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가능성을 믿고 확장하는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매출은 좋지만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한 간부들은 자금을 비축하고 때를 보고자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회다 생각하고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지역까지 발을 넓혀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사장님이셨습니다.

사무실과 아카데미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자 여유자금 그리고 조금 더 무리해서 금융권을 이용했고 결국 수개월 만에 지점을 오픈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희망을 품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사를 너무 성급하게 한 나머지 이미 특정 교육 시설이 독점하다시피 한 지역에서 눈치 보는 방식의 마케팅은 기대와는 달리 매월 저조하기만 했고 1년이 지나니 지점은 물론 본사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권을 이용하는 데는 결국 무리가 따르게 되었고 안타깝지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폐업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절차를 밟던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체납이 김포 세무서와 서인천 세무서에 3500만원에 달하였고 당시 이를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정리와 함께 빌려 쓴 대출금 등 대부분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지만 체납건은 1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리다 보니 유일하게 남은 빚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엔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후 주어진 생활권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하기엔 여러 문제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조금만 참자는 생각은 수년이 이어진 최근까지도 고달프고 힘든 생활의 연속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소개로 세무 관련 담당자를 만나 국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소멸시효 제도를 이용하면 국세 체납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 있고 자세히 알 순 없지만 기한과 조건이 있는 만큼 더 늦기 전 제대로 확인해 볼 것을 알려주시며 문석중 세무사님의 명함을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연락을 취해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었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정식으로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약 3개월 만에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모든 체납건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개인 정보나 통장조차도 마음대로 사용이 어려웠기에 가족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만 준 것 같아 오랜 시간 의기소침해 있었던 사장님이셨지만 지금이라도 무겁던 마음이 해소되어 이젠 정말 나를 위해서 보다 가족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신다며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급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처리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문제는 사실상 다시 재기를 고려하고 있는 이상 2순위, 3순위가 아닌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이 되는지 또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선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액도 해결이 가능한 만큼 부담에 밀려 숨어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나중엔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기에 당장은 힘들더라도 부딪혀 이겨내고 제2의 멋진 인생을 위한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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