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건설업체 시행사의 대표직으로 사업을하였으나 경기부진과 미분양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비롯하여 종합소득세 약 19억원의 국세체납이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국세체납으로 계속 독촉장 및 고지서가 날라오고있는 실정.
원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약 15억원, 속초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약 3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 체납사실증명원 -
2018년 7월 아세아세무법인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원주 세무서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권고를 요청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액체납이라서 행정상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기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체납사실증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