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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이후 국세미납으로인한 신용불량자의 세금면책 성공사례
아세아 세무회계
2019-10-11 13:16:31

 체납 세목 :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등 (5건)

 

체납 세액 : 약 2천8백만원

 

압류 채권 : 급여압류

 

 

 

사건 개요 : 

 

김O현씨는 2011년 잘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럭저럭 사업운영을 잘하는가 싶었는데 그만 2012년 12월달로 폐업을 결정해야

했으며 부가가치세와 상거래상의 채무는 변재를 했으나 폐업이후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처리를하지 못하고 지인이 연락두절되어 체납이 발행하게되었습니다.

국세미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등재가되어있습니다.

현재 직장생활을하고있으나 받고있는 급여에 압류통지 예고장이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란 ?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발생될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록을 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 대여를 허락한 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대여는 보증을 서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웬만하면 서로를 위해서 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사실증명서 -

 

2018년 8월 아세아세무법인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구로세무서에 압류의 적정성 및 실효성으로 인한 권익의 침해를 이유로 직권시정을

요청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를 완성하였습니다.

- 납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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