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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체납된 세금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결국 평생 갑니다 (feat.세금탕감)
세무법인택스원
2020-04-13 14:13:03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개인적인 실수

또는 사정으로 오랜 시간 세금을 내지 못하여 생활에

지장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자는 오랜 시간 내지 않았던 거 지금 와서

내봐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지금껏 지냈던

것처럼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일이라 여기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실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말은 전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라면 체납된 세금은 결국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기에 자신에게 조금의 재산이 있다면

자동차, 예금통장, 집 등 압류당할 수 있으며

여러 제약이 따르다 보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주 잘나가시던

보험설계사분이 계셨습니다.

 

매월 동료들보다 뛰어난 실적으로

항상 TOP을 달리던 분이셨죠 ~

그만큼 많은 돌을 벌게 되었지만 버는 만큼

내는 세금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2009년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었으나

이를 무시하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공매처분 되었고 양도소득세까지

부과 고지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서울중앙지법 공탁금을

수성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최근까지도 자신의

경재 생활에 있어 여러 규제를 받게 되었고

방관하고 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체감하시고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인의 소개로 문석중 세무사님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체납세금이 면책되어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계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떳떳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많든 적든 세금이 체납되면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결국 압류라는 무서운 결정이

남아 있기에 자신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또 내가 아닌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담을 받아 세금탕감 처럼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텍스원은 세금탕감, 면책 등 관련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텍스원에서

세금으로 인해 힘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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