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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부가가치세 소멸시효만 믿고 있어선 안되는 이유 ~ 재산압류
세무법인택스원
2020-12-18 20:07:13

대한민국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기에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아닌 경우 세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의 세금 체납을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여러 사례들을 보았지만 대부분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그간의 여러 금전적 문제로 체납은 물론 독촉까지 거기에 재산압류의 문제들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멸시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납 세금 소멸시효에 있어 체납 세금 징수를 행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만약 체납액이 5억 이상인 경우라면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더 이상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아보셨겠지만 의외로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 또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아예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한 분명 5년의 기간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재산압류의 문제 통장, 자동차, 보험, 증권 등이 발생된다면 소멸시효 기간은 다시 연장이 되는 만큼 절대로 방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보면 소멸시효 기간을 알고 계시지만 압류 등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칫 기나긴 시간 동안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로 더욱 힘든 생활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의뢰자분 또한 회사 폐업과 함께 알게 된 부가가치세 체납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컸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 계속해서 이어오게 되었고 중간에 소멸시효 제도를 알게 되었지만 역시나 통장 압류로 인해 생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상황으로 더욱 난처한 일이 생겨 급하게 이를 해결해보고자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행히 소멸시효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약 3개월의 시간에 걸쳐 진행된 결과 납세증명과 함께 부가가치세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 다시금 자유롭게 사회활동이 가능해 지신 케이스입니다.

세금으로 인한 고통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소멸시효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내일처럼 최선을 다해 돕고 있는 만큼 분명 도움이 되시는 선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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