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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채권소멸시효 제도 그리고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세무법인택스원
2020-08-13 14:20:21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 시간에는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알아 보도로록하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권리는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 놓은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채무 또는 채권에도 시효가 있으니 바로 오늘 알아보려는 채권소멸시효라 부릅니다.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는 각기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민사채권 같은 경우 10년이라는 기간으로 근래 이슈가 되었던 빌린 돈 문제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사채권 또는 은행 채권 같은 경우 시효는 5년으로 영리 목적으로 발생하는 매매, 임대 등을 들 수 있는데 마찬가지 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에 있어 소비에서 생기는 채권들은 보통 1년으로 옷을 산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등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황이라면 과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될까요? 일단 정답은 무조건이 아닌 상황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한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 중단할 사유가 없을 때,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성립이 가능한 만큼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채권추심이 1회라도 있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자분 역시 여유 없는 삶 속에 작게라도 자신의 사업장을 차려 평생직장을 가지려 했지만 경기 불황과 운영 미숙으로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고 가계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 식당 운영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등으로 500만 원이 넘는 채납이 발생했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나 큰돈이어서 결국 차일피일 미루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인의 소개를 받아 문석중 세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게 되었고 채권소멸시효 성립이 가능하니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납세증명과 함께 모든 채권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에 관련한 지식이 전혀 없기에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되어야 했던 문제인데 우연한 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작은 금액의 채권부터 억대에 이르는 채권 문제들 피할 수 없다 해서 계속해서 도망칠 수 없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자의 채권 문제를 내 일처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을 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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