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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체납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말들은 하던데...
세무법인택스원
2020-03-25 08:32:0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택스원입니다.

 

세금이 체납 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 제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용하던 보험이나 예금 계좌 압류가

우선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 고객님께서도 2010년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다가 체납세금이 발생되면서 화재보험 그리고

우체국 예금계좌가 압류당하고 국세체납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보통 5억원 이하의 체납금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금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 체납사실 증명서 -

 

2010년도에  5억원 이하의 체납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을 도와드렸으며 저희와 계약하신지

1달만에 세금 면책에 대한 결과를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납세 증명서 -

 

세금면책전문 세무법인 택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의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써

세금에 대한 문제 또는 제제를 받고 계신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납 세금으로 인한 압류로 어려움을 갖고 계신다면,

저희 세무법인 택스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700만 소상공인, 대표 세무회계사 무료 상담

세무법인 텍스원 상담실장 : 정 규 태   
24시간 상담서비스 (문자상담가능)
010-4499-3049 / 031-8016-3725


세금 면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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